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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8월부터 이주비 150만원,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


고양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반영
이주비, 긴급 생계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경기도 자체 지원방안 추진
국내 최초 전세피해자 중심의 전세피해 지원방안 ‘탄탄주택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경기도는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이주비와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의 전세피해 지원대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11일에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경기도의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국회에 대해 총 7가지의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 관련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반영

경기도는 최근 전세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역전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주인 대상의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를 1년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기도가 제안한 7가지 제도개선안 중 하나인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활성화’ 건의에 따른 조치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7일,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을 때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는 DSR을 제외하고 DTI 60%, RTI 1.0배로 완화될 예정이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고려하는 반면, DTI는 주택담보대출 외의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유연한 규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전세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원활한 주거 이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더 쉽게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25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도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었다. 이 법은 전세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깡통 전세 등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자체 지원방안 추진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경기도는 퇴거명령 등으로 인해 거주할 곳이 없게 된 전세 피해자들에게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8월 중순부터 이러한 피해자들이 긴급 지원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이주비를 최대 15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이와 관련한 접수는 경기도주거복지센터 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생계비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가 지난 7월에 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일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협의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주택임차인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가 8월 7일에 공포되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력하여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 지원 체계 구축, 행정 절차 이행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심 일상 회복을 위한 ‘탄탄주택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동탄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전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전세 피해자들로 구성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화성시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과 협력하여 법률 상담, 정관 및 사업계획의 수립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신속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였다. 또한, 조합의 초기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과의 후원 협의 등을 진행하며,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조합의 주요 운영 방식은 피해자 대신 조합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기존의 임차인인 피해자들과 시장 매매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남은 10%는 조합의 출자금으로 활용되며, 이후 반전세나 월세 등의 주택 임대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러한 조합 운영 방식은 완전한 피해 복구는 어렵지만,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의 평균 약 93%를 보전받을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주택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나, 장기간의 소송이나 경매를 통해도 완전한 보전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통한 원스톱 전세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법률, 금융, 주거지원 상담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접수와 피해사실 조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7월 말 기준으로 도내에서 총 978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220건이 8월 1일 기준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 통보되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9월 중에 전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에 따른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1대1 맞춤형 상담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 등 도내에서 멀리 떨어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수원 외에도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세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중심의 복구 방안인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금융 및 법률 상담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8월 4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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