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48곳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내의 식품 및 축산물 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했으며,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48곳을 적발했다고 25일에 공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기준규격 위반, 면적 변경 미신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 및 거래 내역서 미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용인에 위치한 A 식육판매업체에서는 아롱사태를 적절하지 않은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발견되었고, 평택의 B 식품제조업체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추가 면적에서 식품을 보관하고 있었다. 김포의 C 식육판매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족발을 적절한 표시 없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양평의 D 식품제조업체는 필요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적절한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주기적인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식품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축산물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홍은기는 추석 시즌 동안 도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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