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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169억 긴급 지원’ 8월부터 지급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169억 긴급 지원' 8월부터 지급

경기도는 전기비 상승과 가혹한 더위로 어려움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169억 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8월부터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19일에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서면)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모든 금액이 도비(재해구호기금)에서 충당되며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 지원금은 8월부터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18일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는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수정하여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같은 날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세워 취약계층의 보호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였다.

이번 지원 대책의 세부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천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현금) 지급 ▲경로당 7천892개소에 개소당 12만 5천 원(1개월분) 실비 지급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무더위 쉼터(마을·복지회관) 33개소에 개소당 37만 5천 원(3개월분) 실비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도는 이전에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93억 원 규모의 난방비를 1월 26일에 대책 발표 후 25일 만에 집행 완료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시군 복지국장 회의와 매일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신속한 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남상은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냉방비 지원을 늦게 받지 않도록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폭염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031-120)를 통한 신고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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