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18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및 형질 변경 등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주로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자, 영리 목적의 기업,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하거나 나무를 무단으로 베는 행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나 형질을 변경할 경우, 특별조치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내에서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건수는 2020년 3,999건,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으로 확인되었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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