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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경기도, 11일부터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11일부터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11일부터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11일부터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1억 원 이하의 소득과 1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부가 경기도 내 4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으로 구매할 때에는 취득세가 감면된다.

이에 대한 조례인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부분개정안’이 11일에 도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8기 공약 중 하나로, 전국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으로 무주택 부모에게 주택 관련 세액 지원을 하는 것이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대의 모든 멤버가 주택을 구매하기 전까지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세대주의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지만, 배우자는 별도의 세대를 이루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된다.

세대 주민등록표에는 적어도 1명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학교나 일 때문에 임시로 나간 자녀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부부의 합산 소득은 주택 구입 연도 바로 전 연도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전 연도의 소득으로 판단한다.

면제를 받기 위해선 해당 지역의 세무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 면제 후 3개월 안에 해당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3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사거나 팔거나, 임대하면 받은 취득세를 내야 한다.

경기도는 주거문제와 출산율 증진을 위해 이런 세제 지원 방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조례가 잘 진행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최원삼 세정과장은 취득 전에 감면 조건을 확인하여 추후 문제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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