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4일까지 전동킥보드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고양시는 도시 공원 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산서부경찰서와 협력하여 전동킥보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의 주요 내용은 ▲전동 킥보드의 도시공원 출입 ▲무면허로의 운행 ▲헬멧 미착용 등이다.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 법률」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2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8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학교 주변, 일산역, 주엽 등과 근접한 일산서구의 10개 도시공원에서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주로 전동킥보드 사용이 빈번한 출퇴근 시간(오전 7:00~8:30, 저녁 18:00~20:00)과 통학 시간(14:30~16:00)에 단속이 이루어진다.
도시공원 입구에는 전동 킥보드 출입이 금지된다는 안내판과 단속 정보를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었다. 더불어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공원에서의 전동 킥보드 사용이 불법임을 알리고 있다.
또한, 고양시는 전동 킥보드의 불법 활동을 처음부터 막기 위해 킥보드 운영 회사에 도시공원 내에서의 주차와 주행 제한 구역 설정을 제안하고 있다.
시측 관계자는 “이러한 강화된 단속을 통해 전동 킥보드의 규정 준수를 촉진하고, 보행자들에게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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