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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가능 여부 총정리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안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가능 여부 총정리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1.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취업 취약계층
  •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청년(만 18~34세), 장애인, 여성가장, 고령자(만 55세 이상)

2. 사업주 자격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필수

참고: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안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2. 사업주 회원 로그인 후, ‘고용안정장려금’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4. 제출 후 접수 확인

2. 제출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 지급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3. 신청 기한

  • 근로자 고용 후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

팁: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 월 최대 80만원
  • 지원 기간: 최대 1년 (6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 가능)

참고: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일수록 지원금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안내

실업급여 수급자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가능할까?

1. 지원 가능 여부

실업급여 수급자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채용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주요 조건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3개월 이내 재취업
  • 동일 사업장 재취업은 불가 (단, 일정 기간 이후 가능)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주의사항

  • 실업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수급 종료 후 취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는 실업급여 수급자 채용 시 ‘구직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6개월 이상 근로 유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임금 체불, 고용보험 미가입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이 취소되며, 향후 정부 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취업하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신청 후 약 2~3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3.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장려하고,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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