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명칭 무단 사용과 ‘유령 단체’ 논란이 됐던 ‘관산동 범주민대책위원회’의 ‘쓰레기소각장 반대’ 불법 현수막이 19일 고양시에 의해 일부 강제 철거됐다. 덕양구가 강제 철거한 현수막은 전체 20건 중 4건이며, 16건은 관산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및 주민자치회 관계자에 의해 자진 철거됐다.
관산동 마을 곳곳에 설치된 ‘쓰레기소각장 반대’ 현수막은 기피, 혐오시설로 비춰지는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 소각장)이 관산동 인근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
공공시설 명칭 무단사용, 불법현수막 모두 위법 행위
그러나 주민자치회 관계자가 ‘관산동 범주민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설치한 쓰레기소각장 반대 현수막에 공공시설인 관산동 마을행복창고 명칭과 연락처를 고양시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양시 마을공동체팀 장나영 주무관은 19일 “공공시설인 관산동마을행복창고 명칭과 연락처 등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관산동 주민자치회 관계자 몇몇이 ‘범주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관산동 주민자치회가 범주민대책위원회를 주도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관계자가 마을행복창고 명칭을 무단 사용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문제가 있어 주민자치회에 서면으로 주의 조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지도 점검 담당 주민자치과 주혜진 주무관은 “관산동 마을행복창고 명칭 무단사용, 불법 현수막 설치 주체가 관산동 주민자치회가 아닌 별개 단체인 ‘관산동 범주민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별도 주의조치를 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양시에게 법적 대응 의사 묻자, “무슨 상관이냐?”
이와 관련해 장 주무관에게 “공공시설 명칭 무단 사용은 범법 행위다. 마치 고양시가 쓰레기소각장 건설 반대에 공공시설물을 후원하고 있는 내세우기 위해 마을행복창고 명칭과 연락처를 교묘하게 사용했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법적 대응 의사가 있느냐”고 문의하자 “당사자가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며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나 “고양시민으로서 공공시설 명칭 무단 사용을 지적하는 게 문제가 있느냐?”고 되묻자 “그렇게 발언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관산동 마을행복창고는 고양시 자치공동체를 위해 벽제농협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곳이다. 고양시는 2022년 4월 관산동 주민자치회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2조 및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협약에 체결하였으면, 현재 관산동 주민자치회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계약 종료 시 재계약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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