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가능할까요? 최근 고용노동부의 제도 개편 이후 ‘6+6 육아휴직 제도’가 화두가 되면서 많은 직장인 부모님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가능 여부, 6+6제도란 무엇인지, 급여 지급 및 환수 조건, 그리고 실제 적용 시 유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제도 안내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가능한가요?
현행 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1년(12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부 합산 총 1년 6개월(18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6+6 제도’가 적용되며, 부모가 나눠 사용하면 각각 6개월까지 첫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 핵심요약
- 자녀 1인당 부모 각각 1년 가능 (총 2년)
-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단, 급여 기준은 다름)
- ‘6+6 제도’는 부모 각각 6개월 이내 육아휴직 시 급여 상향
6+6 육아휴직 제도란?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육아휴직 ‘6+6’ 제도는, 부부가 자녀 1인을 기준으로 각각 첫 6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까지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기존 급여 | 6+6 제도 적용 시 급여 |
---|---|---|
육아휴직 1~3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 | 동일 |
육아휴직 4~6개월 |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 원) | 동일 |
6+6 제도 추가혜택 | 부부 동시/순차적 사용 시 둘 다 80% 가능 | 중복불가 아님, 혜택 동시 가능 |
💡 조건: 반드시 자녀 1인 기준으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해야 하며, 순차 사용 또는 동시에 사용해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과 유의사항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급 금액 구조
-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 하한 70만 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 하한 70만 원)
📌 부부가 모두 ‘6개월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둘 다 상향 혜택 적용 가능
✅ 급여 환수 조건
- 복직 후 6개월 이내 퇴사 또는 전직 시 급여 일부 환수
- 허위 신청 또는 부정수급 적발 시 전액 환수
💥 주의사항: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은 근속을 유지해야 급여 전액 수령 확정됩니다.
육아휴직 관련 실무 팁 및 자주 묻는 상황 정리
1️⃣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동일 자녀 기준이므로 각각 1년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회사 내 업무공백 등을 고려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직장(부부 근무 동일기업)**의 경우 인사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중 겸직이나 소득활동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중 타 직장 근무, 사업소득 활동은 금지되며, 적발 시 급여 환수 및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부업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사전 신고 또는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육아휴직 중 4대 보험은 유지되나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사용자가 계속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육아휴직자 본인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단, 퇴직연금은 개별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육아휴직은 무조건 1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사용 후 복직, 이후 6개월 후 다시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 인사규정과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인사팀 또는 고용센터와 상의 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가능 여부, 6+6제도란 무엇인지, 급여 지급 및 환수 조건
Q2. ‘6+6 제도’는 육아휴직 도중 중단해도 적용되나요?
A. 6+6제도는 자녀 1인을 기준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 사용하면 적용됩니다. 도중 중단 시, 해당 월까지의 사용 기간이 혜택 적용 기준이 되므로 6개월 이내 사용 완료가 핵심입니다. 중단 여부보다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Q3. 육아휴직 급여 수급 중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급여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계속 지원됩니다. 단, 폐업으로 인해 고용보험 자격이 중지되거나 사업주 신고 누락이 있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가능 여부, 6+6제도란 무엇인지, 급여 지급 및 환수 조건
Q4.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복직 시 동일 또는 유사 직무로 복귀가 원칙입니다. 다만, 기업의 인사 상황이나 구조조정 등이 있다면 직무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나 강제 전환배치는 노동위원회에 진정 접수 가능하며, 불이익 조치에 해당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가능 여부, 6+6제도란 무엇인지, 급여 지급 및 환수 조건
Q5. 육아휴직 후 재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자녀 1인당 최대 1년이므로 동일 자녀 기준으로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다른 자녀 출산 시에는 다시 육아휴직 1년 신청 가능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각각 1년씩 부여되지 않으며, 동일 자녀 기준입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 연장 가능 여부, 6+6제도란 무엇인지, 급여 지급 및 환수 조건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제도 안내: https://www.moel.go.kr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51&systId=SI00000402#CI00001623
- 정부24 육아 관련 서비스: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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