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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 방법, 6월 임대차 계약 과태료 대상 안내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6월은 과태료 부과 유예 종료 시점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계약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 방법, 6월 과태료 대상 기준, 자주 묻는 질문과 대응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해결법, 실제 위반 사례 분석, 신고 대상 여부 자가 진단표 등 실질적인 팁도 함께 제공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 방법, 6월 임대차 계약 과태료 대상 안내

전월세 신고제란? 제도 개요 및 목적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일정 기한 내에 지자체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핵심 목적은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전월세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항목내용
시행 시기2021년 6월 (시행),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 후 2026년부터 6월 1일부터 본격 과태료 적용
신고 대상전세, 월세 포함 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의무)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중요 포인트: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배경

  • 임대차 계약 미공개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 임대료 상승 요인의 구조적 분석 가능
  • 실거래 데이터 확보를 통한 정책 기초 자료 확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클릭
  4. 계약 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 주택의 주소 및 면적
    • 보증금, 월세 등 임대 조건
    • 계약일 및 입주 예정일
  5. 임대차 계약서 파일 업로드 (스캔 또는 사진)
  6. 전자서명 후 제출
  7. 접수 완료 및 결과 확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TIP: 한 번 등록하면 이후에도 같은 계정으로 여러 계약 신고가 가능하며, 로그인 상태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

인터넷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해결법

  • 공동인증서 오류: 브라우저에서 팝업 차단 해제 필수
  • 계약서 업로드 안됨: 파일 형식은 PDF 또는 JPG 권장, 10MB 이내로 준비
  • 주소 입력 오류: 도로명주소 입력 시 도로명 앞 공백 여부 확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전월세 계약이 아닌 사적 차용계약
  • 공공임대주택 계약 (LH 등)
  • 사택 제공, 가족 간 무상임대 등 비상업적 계약

6월부터 달라지는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항목과태료 금액
미신고최대 100만 원
허위 신고최대 100만 원
신고기한 초과30일 초과 시 점진적 부과

적용 대상 계약: 2025년 5월 3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

실제 단속 사례 분석

  • 서울 A구: 4세대 이상 보유 다가구 임대인이 6건 미신고, 과태료 420만 원 부과
  • 경기도 B시: 중개업소 대행 누락 적발, 임대인·중개사 양측 모두 행정조치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조건

  • 1회 위반 시 자진신고 후 감면 요청 가능
  • 자연재해, 입원 등 사유 소명 시 감경

전월세 신고 대상 자가 진단표

항목체크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나요?[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나요?[ ]
임대차 계약 체결일이 2024년 6월 이후인가요?[ ]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보관 중인가요?[ ]
임대차 조건에 변경이 있었나요?[ ]

위 조건 중 3개 이상이 ‘예’에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 간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가족 간 임대차 계약도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부동산 소유 이전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신고 후 변경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임대차 조건 변경, 계약 해지, 이중계약 발견 시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30일 이내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신고를 중개업소가 대신해 줄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과 함께 전월세 신고를 대행해주며, 이 경우 계약 당사자의 별도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누락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누락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본인 확인 필수입니다.

Q4. 전세 보증금 반환 보장을 위한 신고와 연계되나요?

A. 전월세 신고는 향후 보증금 반환보장제, 임대차 보호법상 확정일자 효력, 보증보험 가입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임차인 보호 정책과 연계되어, 전세계약서를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필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신고 방법, 6월 과태료 대상 기준, 자주 묻는 질문과 대응 방법

참고 링크

드라마 굿보이 OTT 다시보기 플랫폼, 재방송 시간과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시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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