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등 7만 6천 건의 토지 정보 요청을 받아, 총 5,079만 필지의 토지 정보를 도민 및 다양한 공공기관에 제공했다고 9일에 공개했다.
이 중,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7만 1천 건의 신청에 응답하여, 약 2만 명의 신청자들에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총 8만 필지(약 66㎢)의 토지 정보를 전달했다. 또한, 다양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요청한 5천 건에 대해서도, 28만 명이 소유한 5,071만 필지(약 2만 9천㎢)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였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들이 조상의 토지 위치나 지번 정보를 모를 때, 해당 정보를 무료로 조회해주는 행정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안성시의 한 고령자는 자신의 토지 위치만 대략 알고 있었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확한 지번을 확인하고 토지대장을 발급받는 등의 혜택을 누렸다.
이 서비스는 전국의 지적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본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나 사망자의 상속인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 심상현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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