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매칭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특히 3년간 꾸준히 저축 시 2배 적립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자산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참여 조건, 적립 방식 및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안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3년 후 약 720~1,08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 사용 용도: 주거자금,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 장기 자산 형성 목적
2025 신청 일정 및 접수 방법
구분 | 내용 |
---|---|
신청 기간 | 2025년 6월 10일(화) ~ 6월 21일(금) 18:00까지 |
모집 인원 | 약 7,000명 예정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배정)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희망두배 청년통장 안내📍 접수는 본인 신청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은 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정리
✅ 거주 조건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연령 조건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1991년생 ~ 2007년생)
-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장 가능
✅ 근로 조건
- 신청일 기준 근로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청년
-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포함
✅ 소득 조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 기준 (직장가입자 기준)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기준액 (원) |
1인 가구 | 2,331,087원 | 약 76,000원 |
2인 가구 | 3,842,245원 | 약 129,000원 |
3인 가구 | 4,962,369원 | 약 165,000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안내💡 실제 소득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최근 3개월간의 납부 내역 확인 필요
저축 방식 및 적립금 예시 (3년 만기 기준)
월 저축액 | 본인 총 저축액 | 서울시 적립금 | 총 수령 예상액 |
10만 원 | 360만 원 | 360만 원 | 720만 원 |
15만 원 | 540만 원 | 540만 원 | 1,080만 원 |
📌 3년간 매월 성실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금액의 2배가 적립되는 구조
사용 가능 용도
- 전·월세 자금
- 창업 준비 비용
- 직업 훈련, 자격증 취득, 교육 등록금
- 결혼 준비 비용
중도해지 시 불이익 및 유의사항
❗ 중도해지 사유
- 자발적 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매월 저축 미이행 (지정일 2회 이상 미입금 시 해지)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목적 외 사용 확인될 경우
❗ 중도해지 시 본인 저축금과 이자만 반환되며, 서울시 적립금은 전액 회수됩니다.
선정 기준 및 가점 항목
-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우선 선정
- 미혼 1인가구 우대
- 보호자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
- 청년수당, 다른 통장사업 미참여자 우대
- 자립 준비 청년, 장애인, 자녀 부양자 등 추가 가점 부여
💬 경쟁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가점 항목이 중요하게 작용되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FAQ
Q1. 대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하며, 현재 근로 중이거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Q2. 군필자의 경우 나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군복무를 마친 남성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만 34세 기준에서 초과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년 복무한 경우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
Q3. 중도해지 후 재참여가 가능한가요?
A. 중도해지자는 원칙적으로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단, 본인 사망,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운영기관의 판단에 따라 재참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4. 저축액은 중도에 변경할 수 있나요?
A. 신청 시 선택한 저축액(10만 원 또는 15만 원)은 약정 기간 동안 변경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 자신의 소득 수준과 저축 여력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참여 조건, 적립 방식 및 유의사항
Q5.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다른 자산형성사업은 중복 참여가 가능한가요?
A. 대부분 중복 참여는 제한되며,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타 서울시 자산형성사업 참여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과거 참여 이력이 있고 적립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참여 조건, 적립 방식 및 유의사항
참고 링크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https://account.welfare.seoul.kr
- 희망두배 청년통장 안내 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contents/noticeMatch.lp?srchAct=view&boardCd=2025052310255751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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