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지급 금액, 주거급여 소득 기준, 주거급여 재산 기준은 무주택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핵심 복지 정보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제정고시안이 확정되면서, 소득 기준과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금액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지역별 임차급여 지급 금액,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기준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 임차 가구: 매월 임차급여(월세 지원) 지급
- 자가 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원
2026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기준)
2026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 제5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월 소득인정액)
| 가구원 수 | 선정기준 금액(원/월) |
|---|---|
| 1인 가구 | 1,230,834 |
| 2인 가구 | 2,015,660 |
| 3인 가구 | 2,572,337 |
| 4인 가구 | 3,117,474 |
| 5인 가구 | 3,627,225 |
| 6인 가구 | 4,106,857 |
| 7인 가구 | 4,567,272 |
※ 8인 가구 이상은
- 7인 가구 기준 + (6인과 7인 가구 기준 차이) 방식으로 산정되며
- 9인 이상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주거급여 소득·재산 기준 핵심 정리
주거급여는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 항목을 종합 평가합니다.
- 근로·사업·연금 소득
-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 등)
- 일반재산(주택·토지)
- 자동차(가액 기준 반영)
지역별 재산 기본 공제액을 적용한 뒤 초과분을 소득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임차급여
임차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월 최대 지원 금액)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특례시 | 4급지 기타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가구원 수 추가 기준
- 7인 가구: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
- 8~9인 가구: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
- 10인 이상: 2인 증가 시마다 10% 인상 방식 적용
임차급여 실제 지급 방식 이해하기
- 기준임대료보다 월세가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 지급
- 기준임대료보다 월세가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
- 관리비,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제외
2026년 주거급여 –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는 현금이 아닌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과 주기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소득 수준에 따른 수선비 지원 비율
수선유지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100% 지원
- 생계급여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90% 지원
-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80% 지원
도서지역 추가 지원
-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 10% 추가 가산
2026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공동·간편 인증 로그인
- 복지급여 신청 → 주거급여 선택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 통장 사본 또는 월세 납부 증빙
- 주택 소유 증빙(자가 가구)
2026년 주거급여 적용 시기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시행 이후 지급분부터 새로운 기준 적용
2026년 주거급여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
- 1인 가구 기준 월 1,230,834원 이하
- 서울 1인 가구 임차급여 최대 369,000원
- 자가 가구 수선비 최대 1,601만 원
- 2026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 시행
FAQ
주거급여는 월세 전액을 지원해 주나요
아닙니다.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전세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월 임대료로 환산되어 임차급여 산정에 반영됩니다.
자가 가구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가 가구는 현금이 아닌 주택 수선 공사 방식으로 지원받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차량 가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기준 초과 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 연장되지만, 소득·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링크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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