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일반적인 퇴직 이후 수령 방식과 달리,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직 중에도 일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이 가능한 조건은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할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DB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가능한 조건과 수령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안내: https://www.moel.go.kr
- 국민연금공단 퇴직연금 정보: https://www.nps.or.kr
- 퇴직연금종합포털: https://www.fss.or.kr/fss/lifeplan/lifeplanIndex/index.do?menuNo=201101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설명서: https://www.fss.or.kr

DB형 퇴직연금이란?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회사)가 연금 운용의 책임을 지며, 직원은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구분 | 내용 |
---|---|
연금 유형 | 확정급여형(DB형) |
퇴직금 산정 |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운용 책임 | 회사(사용자) 부담 |
중도인출 가능 여부 | 제한적 허용 |
DB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조건
DB형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괄 수령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허용된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시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고액 치료비 발생 시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생계 곤란 시
사유 | 증빙 서류 |
무주택 주택구입 | 부동산 매매계약서, 무주택 확인서류 |
전세자금 마련 |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확인서류 |
의료비 사용 | 진단서, 진료비 납입영수증 |
천재지변 | 피해사실 확인서, 관할 행정기관 공문 등 |
⚠️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퇴직급여의 50% 한도 내에서만 중도인출 가능하며, 회사 승인 및 서류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안내: https://www.moel.go.kr
- 국민연금공단 퇴직연금 정보: https://www.nps.or.kr
- 퇴직연금종합포털: https://www.fss.or.kr/fss/lifeplan/lifeplanIndex/index.do?menuNo=201101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설명서: https://www.fss.or.kr
중도인출 절차 및 신청 방법
DB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요약
- 회사에 중도인출 신청서 제출
- 해당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 회사 인사팀/총무팀에서 승인 후 금융기관에 요청
- 금융기관 심사 및 지급 결정
- 지정 계좌로 자금 수령
자주 사용하는 중도인출 신청서류 목록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회사 양식)
- 신분증 사본
- 무주택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질병 치료 시 진단서, 입원확인서, 치료비 납입증명서
- 부동산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중도인출 시 유의사항
중도인출은 일시적인 자금 확보 수단으로 유용하지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퇴직금 수령액 감소: 중도인출한 금액만큼 퇴직 시 수령 가능한 금액이 줄어듭니다.
- 회사별 신청 기준 상이: 동일 사유라도 회사 내 규정 또는 협약에 따라 인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연 1회 또는 총 1회 제한: 대부분의 회사나 금융기관은 연 1회 또는 총 1회의 중도인출만 허용
- 소득세 및 연금세 영향 가능성 있음
중도인출 후 세금 문제는?
중도인출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퇴직 시 전체 퇴직금에서 중도인출 금액은 제외되고 과세표준이 재계산됩니다. 중도인출 내역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하나, 퇴직소득세 산출 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안내: https://www.moel.go.kr
- 국민연금공단 퇴직연금 정보: https://www.nps.or.kr
- 퇴직연금종합포털: https://www.fss.or.kr/fss/lifeplan/lifeplanIndex/index.do?menuNo=201101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설명서: https://www.fss.or.kr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B형 퇴직연금도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C형보다는 인출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DB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조건과 수령 절차
Q2.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인출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회사 내부 규정과 금융기관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증빙서류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DB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조건과 수령 절차
Q3. 중도인출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일반적으로 현재 적립된 퇴직금의 5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연금 운용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DB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조건과 수령 절차
Q4. 인출 받은 금액은 나중에 다시 적립할 수 있나요?
A. 중도인출된 금액은 개인이 임의로 재적립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퇴직까지의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적립은 가능하나, 기존 인출 금액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 DB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조건과 수령 절차
Q5. DB형 퇴직연금 외에 다른 연금(DC형, IRP 등)도 중도인출이 가능한가요?
A. 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도 유사한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각각의 제도에 따라 절차 및 인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DB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조건과 수령 절차
참고 링크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제도 안내: https://www.moel.go.kr
- 국민연금공단 퇴직연금 정보: https://www.nps.or.kr
- 퇴직연금종합포털: https://www.fss.or.kr/fss/lifeplan/lifeplanIndex/index.do?menuNo=201101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설명서: https://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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