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KOTC 양도세 신고 대상 여부, 신고 자격 조건, 신고 기한 및 절차, 양도차익 계산법,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KOTC 비상장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 주식의 양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KOTC(장외주식시장)를 통한 매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KOTC는 일반적인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유가증권시장과는 달리,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를 놓치면 가산세, 추징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서: https://www.nts.go.kr
- 세금 신고 민원안내: https://www.gov.kr
-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찾기: https://www.kacpta.or.kr

KOTC란?
KOTC(Korea Over-The-Counter)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전용의 장외시장 플랫폼으로, 투자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래 시스템입니다.
KOTC의 주요 특징
- 거래 상대방 위험을 줄이기 위한 증권사 중개 거래
- 실명 확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 공식 장외시장
- 시세 정보, 기업 공시 등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KOTC는 기존 ‘불투명한 사설 장외시장’에 비해 투명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제공합니다.
KOTC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
KOTC를 통한 거래도 세법상 장외거래로 분류되며,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양도세 대상 조건
- KOTC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
- 연간 동일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상 발생한 소액주주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전면 신고 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정리
분류 | 조건 | 양도세 여부 |
---|---|---|
소액주주 |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대주주 | 보유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 무조건 신고 대상 |
특수관계인 | 가족 등 관계인과 함께 지분 보유한 경우 | 무조건 신고 대상 |
💡 주식 수량이 적더라도 매수-매도 차익이 크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자격 조건
항목 | 내용 |
거래 구분 | KOTC를 통한 비상장주식 매도 (양도) |
신고 주체 | 매도인(양도자) 본인 또는 대리 신고 가능 |
과세 기준 | 1년 기준 종목별 양도차익 기준 (연도 단위) |
세율 | 기본 10% (지방소득세 포함 시 11%) / 대주주는 최대 33% |
📌 대주주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신고 대상 기준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세무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KOTC 양도세 신고 기한 및 절차
📅 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한 연도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https://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선택
- ‘비상장주식 양도’ 항목 클릭
- 거래 종목 및 수량, 매입가, 매도가 입력
- 세액 자동 계산 후 납부 진행 (인터넷뱅킹/카드 가능)
- 필요시 거래 증빙서류(계좌내역, 명세서) 첨부
✅ 신고 오류 시 정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로 정정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가산세 발생에 유의해야 합니다.
양도차익 계산 공식 및 예시
기본 공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항목 | 설명 |
양도가액 | 실제 매도 금액 (수수료 포함 X) |
취득가액 | 최초 매입 금액 (매입 시점 증빙 필요) |
필요경비 | 세무사 수수료, 송금 수수료, 법무비용 등 실비 |
예시
- 2023년 3월 A비상장주식 1,000주 매입: 총 1,000만 원
- 2024년 1월 KOTC를 통해 1,800만 원에 매도
- 양도차익: 1,800만 원 – 1,000만 원 = 800만 원
- 소액주주의 경우 250만 원 공제 후 550만 원에 대해 과세
- 납부세액: 550만 원 × 11% = 약 60.5만 원
📊 단, 대주주는 공제 없음 / 세율 누진 적용
유의사항 및 실무 팁
-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 의무 없음 (소액주주 한정)
- 거래내역은 KOTC 참여 증권사에서 전자문서로 수령 가능
- 대주주 기준은 보통 상장기업은 1%, 비상장기업은 4% 이상 보유 시
-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상 별도 규정 적용
- 비상장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세액 공제 없음)
📍 신고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불성실 가산세(일할 계산)**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KOTC에서 주식 매도 시 자동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되나요?
A. 아니요. KOTC는 유가증권시장과 달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KOTC 양도세 신고 대상 여부
Q2.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소액주주는 차익이 없으면 신고 의무 없음. 그러나 대주주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 KOTC 양도세 신고 대상 여부
Q3.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 신고 후 인터넷뱅킹, 카드, 지로 납부 중 선택 가능하며, 고지서 출력 후 은행 방문도 가능합니다. – KOTC 양도세 신고 대상 여부
Q4.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A. 금액이 크거나 다수 종목/복수 거래가 포함되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KOTC 양도세 신고 대상 여부
Q5. KOTC 외 장외거래도 동일 기준인가요?
A. 아니요. KOTC는 금융투자협회 인증시장으로, 일반 사설 장외거래와는 신고 기준과 세무 리스크가 다릅니다. – KOTC 양도세 신고 대상 여부
참고 링크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서: https://www.nts.go.kr
- 세금 신고 민원안내: https://www.gov.kr
-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찾기: https://www.kacpta.or.kr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정확한 확인방법과 환급금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