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사용승인 32.5%는 불법행위”
경기도가 최근 개발제한구역을 특별히 조사했을 때, 허가 받은 건물과 시설 중 32.5%가 규정을 위반하며 불법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허가를 받은 163개의 장소 중 80개의 장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6곳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하였다.
불법 행위의 종류로는 불법건축이 11곳, 용도변경이 10곳, 형질변경이 4곳, 그리고 공작물 설치가 1곳이었다. 이는 전년도의 불법행위 비율 65%보다는 낮아진 수치이다. 특히 시흥에 위치한 ‘A’ 배드민턴장에서는 다른 용도로 변형 및 불법 건축이 확인되었으며, 구리시의 ‘B’ 족구장과 근처 ‘C’ 음식점에서도 유사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경기도는 이런 불법 활동이 계속되는 상황에 따라, 허가를 내주기 전에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경기도의 지도 아래 시군이 매 분기마다 특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항공사진을 통해 발견된 5,450곳의 불법행위 중 5,182곳(95.1%)은 이미 시군의 조치를 받아 원상태로 돌아왔다는 결과도 나왔다. 경기도의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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