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들깻잎에서 살충제 성분 포레이트 87배 초과 검출
경기도 내 판매 쌈 채소류 잔류농약 검사. 전체 2.4% ‘부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7월 도내에서 판매되는 쌈 채소류 339건을 수집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8건(전체 2.4%)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압류 및 폐기되며, 행정처분이 요구되었다.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4개의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집된 이 채소류는 상추, 치커리, 들깻잎 등 15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39건 중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채소류는 총 8건(2.4%)으로, 이는 지난해 4.7%에 비해 절반 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부적합으로 판명된 품목은 쑥갓 3건, 상추 2건, 근대 2건, 들깻잎 1건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들깻잎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포레이트가 4.39 mg/kg로, 잔류 허용 기준인 0.05 mg/kg에 비해 약 87배 높게 검출되었다.
연구원은 이러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다. 또한, 농산물을 1분간 수돗물에 담가놓고 헹궈서 섭취하면 잔류농약과 미생물,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는 “올해부터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은 계절별, 시기별로 테마를 선정하여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유통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경기도에서 더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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