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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37명 출국금지 추진


경기도, 31개 시군과 잼버리 참가 대원 숙박 지원 협력

경기도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8,937명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며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산 압류가 힘들거나, 해외로 자산을 이동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체납자들에게는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해외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하여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는 내국인은 6개월, 외국인은 3개월로 설정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강화되어,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여 447명의 체납자를 추가로 조사하였고, 그 중 43명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특히, A씨는 지방소득세 3,400만 원을 체납하였는데, 여러 번에 걸쳐 큰 금액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이 확인되었다. A씨의 가족 대부분도 자주 해외로 출입하거나 장기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되었다.

지난해에는 360억 원을 체납한 285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14억 원의 체납액을 회수하였다.

도의 조세정의과장 류영용은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에게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성실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철저한 체납자 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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