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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고양시,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실시 “부동산 질서 확립 필요”


고양시,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실시 "부동산 질서 확립 필요"
고양시,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실시 “부동산 질서 확립 필요”

고양시는 지난 8월 16일에서 18일까지 고양시 문예회관에서는 공인중개사 약 600명의 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참가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 안내서를 제공하며 협력을 요청하였다.

공인중개사들은 법에 따라 2년마다 이러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양시장 이동환은 “부동산 거래 중 발생하는 전세사기와 같은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거래 질서를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고양시, 2023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8월 28일까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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