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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고양시 덕양구,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관련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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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관련 특별조사

고양시 덕양구는 이번 9월에서 11월 사이에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의심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2023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 신고 중에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 금전 거래 없이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리고 무등록 또는 불법 중개 활동을 의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조사는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과 공인중개사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래 가격 등의 거짓 신고가 드러난 경우, 부동산의 취득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변 시세와 크게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알려질 것이다.

한편으로, 불법 부동산 거래를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면제 또는 감면의 혜택이 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는 전액 면제되고, 조사 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50% 감면될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 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며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줄일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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