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경기도 주민감사의 결과에 따른 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고,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고양시 측에서는 “주민감사청구의 범위 안에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주민감사 청구 후에 독립적으로 진행된 타당성 조사는 주민감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경기도가 이를 감사의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한 절차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감사의 본래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인용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감사는 특정한 범위와 대상에 한정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불리한 절차를 겪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고양시는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시청사 이전의 타당성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지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비용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며, 경기도의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며 반박하였다.
고양시 관계자는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법률전문가들과 상세히 논의한 후, 재심의를 결정하였다”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백석동의 기존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재심의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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