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근로소득장려금 추가 적립으로 목돈 마련 가능
고양시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2023년 하반기 ‘희망저축계좌’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는 ‘희망저축계좌Ⅰ’과 ‘희망저축계좌Ⅱ’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월 최대 10만원(총 50만원)의 저축 지원과 3년 이내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080만원(월 30만원 적립)을 지원한다.
반면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 유형에서는 3년 동안 매월 최대 10만원(총 50만원)의 저축 지원과 자립 역량 교육 이수, 사례 관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원(월 10만원 적립)을 지원한다.
특히, ‘희망저축계좌Ⅱ’는 현재 법정 차상위 자가 아니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고양시는 ‘희망저축계좌Ⅰ’ 참여자를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참여자를 8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들은 신분증과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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