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세사기 막아라…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고양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식 웹사이트에서 전자계약 가능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서 큰 규모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 이러한 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아직까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국토교통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을 이용한 건수는 4%에 불과하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서류의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줄어든다. 또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이 완료되면, 실거래 신고나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일부 은행에서는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고양시는 이 시스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중개사무소들에게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간담회를 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가입을 적극 당부한 상태”라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자계약이 가능한 중개업소 조회는 고양시청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부동산→부동산→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가입 중개사무소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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