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동환)는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고양시 주민세 개인분 416,532건 약 4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고양시에 거주하는 개인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 및 단체에게 부과된다.
세대주로서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는 12,500원이며,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이다.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는 사업소의 규모와 연면적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되며, 이는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기본 세액은 50,000원이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50,000원에서 200,000원 사이로 적용된다.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비례세율이 부과되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는 1㎡당 500원이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변경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고양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문과 납부서를 미리 발송하였다. 만약 납부서의 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이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팩스, 또는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주민세의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CD/ATM기기,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폰 간편결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와 관련된 문의는 고양시민원콜센터나 해당 구청의 세무과 시세팀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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