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고양시 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라, 청사 이전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 측이 제기한 ‘신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와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 상 기준 미부합’ 주장은 감사를 통해 위법한 사항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일부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주민감사 청구에서 시청사 이전 업무분장에 대한 의회 승인을 통한 편법 이탈, 의회승인 절차 무시에 따른 부당한 업무지시, 행정절차 중단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발생 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경기도는 감사결과에서 위와 같은 주장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결과에서는 청구인들의 주장 이외에도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시설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양시 백석동 청사 예정지
고양시는 이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는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기도는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기로 한 감사업무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청구인들이 주장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집행 자치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라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양시는 타지자체에서도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수수료 경비 집행 비목이 적정함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양시 관계자, “감사 결과 청사 이전은 적법”
시 관계자는 “청구인들이 주장한 고양시 청사 이전의 위법성은 감사결과에서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청구사항 외의 타당성 조사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한 것이 결코 아니며, 감사결과에서는 지방의회와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도 시의회와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사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지방재정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양시, “시청사 이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고양시는 “고양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청사 이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원당지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원당재창조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세수감소 등의 상황 속에서 4천억원의 신청사 건립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청사 백석 이전을 추진하며, 원당지역의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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