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7~10월 하천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 설정
고양시는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7월부터 10월까지를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간에 단속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사·야영행위와 낚시행위 금지 구역 및 법규
현재 고양시에서는 16년에 지정 및 고시한 취사·야영행위 금지 구역과 22년에 낚시행위 통제 구역이다. 이 구역은 가양대교에서 김포대교까지 총 22km에 걸쳐 있다. 해당 구역에서 위반하는 경우 ‘하천법’ 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시는 위반 행위가 경미한 경우 법규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행정 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고양시 “안전 강화 위한 특별 조치”
특히 고양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취사행위와 야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역 뿐 아니라, 과거 한강에서 유실된 지뢰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구역을 중점적으로 순찰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한강 공원을 이용하는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과 법규 준수를 통해 시민들의 즐거운 물놀이와 한강 공원 이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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