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3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8월 28일까지 열람
개별주택·공동주택은 8월 28일까지 의견 제출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고양시의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이 8월 9일부터 28일까지로 설정되었다고 고양시가 밝혔다.
이번에 열람될 주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축, 증축,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의 변동이 있었던 주택들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의 주택을 합쳐 총 341호에 달한다. 주택 가격 정보는 각 구청의 세무과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고양시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은 해당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8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양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 및 검증을 진행한 후, 결과를 해당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주택가격(안) 및 제출된 의견가격은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6일에 최종 결정 및 공시될 예정이다.
시측 관계자는 “주택가격 정보는 다양한 세금 부과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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