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산동 주민자치회가 주민공동체 및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조성된 ‘마을행복창고’에서 고양시 승인 없이 주민자치회 음주가무 송년회를 열고 고성방가로 물의를 빚더니, 당시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 멱살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는 등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산동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주민공동체 및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조성된 마을행복창고에서 주민자치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여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술판은 벌이기 시작했으며, 시설에 구비된 앰프와 마이크를 동원해 노래를 부르는 등 음주가무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경찰 출동에도 막무가내 “우리는 음주가무 즐기겠다”
본 기자가 소음에 항의하고, 경찰까지 출동해 주의를 줬지만 음주가무 술판은 계속 이어졌다. 고성방가가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참다 못해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으로 올리겠다”고 하자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은 본 기자를 반말과 삿대질로 내쫓았다. 당시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고양시에 돈을 내고 빌린 곳이다. 왜 함부로 들어오느냐며”며 나가라고 밀치기도 했다.
당시 관산동 주민자치회 부회장과 간사는 “관산동은 60대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음주가무를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마치 정상적으로 진행된 송년회라고 했지만 고양시의 입장은 달랐다.
고양시는 “관산동 마을행복창고는 북카페, 공유주방, 청소년 스터디룸, 모둠룸 및 실내연습장 등 주민공동체 및 청소년 활동 공간으로 조성된 곳으로 음주가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관산동 마을행복창고 리모델링 취지에 맞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시 주민자치 관계자의 “송년회를 위해 고양시에 돈을 내고 빌렸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고양시는 “관산동 마을행복창고 관리 및 운영 사무내용’에는 마을특화사업의 추진,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 자치공동체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공간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일반 상업시설의 임대차와 동일한 사적 사용 허용과는 무관하다”는 게 고양시의 설명이다.
주민자치회장 등 관계자들 음주상태에서 욕설, 폭행
관산동 주민자치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9시 30분 경 일부 음주 상태에서 앞서 민원을 제기한 본 기자가 집 앞을 지나가자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에 항의하고자 욕설을 녹음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장은 “이 새끼 뭐야 너 찍혔으면 죽여버려”라며 멱살을 잡고 폭행을 시작했으며, 스마트폰을 빼앗아 던져 파손시켰다. 이어 주민자치회 관계자 한 명도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본 후 CCTV가 없는 쪽으로 본 기자를 밀치며 폭행에 가담했다.
본 기자는 당시 상황을 벗어나고자 스마트폰을 찾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집단으로 몸을 밀치기 시작했다. 갖갖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자 이들의 행동은 갑자기 돌변했다.
주민자치회장은 만취상태에서 넘어져 혼자 주저앉아 스마트폰을 찾으려는 본 기자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고 경찰 신고를 막았다. 주민자치회 간사와 관계자는 역으로 자신들이 폭행을 당한 상황처럼 연출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말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먼저 폭행을 당했고, 주민자치회장이 상해까지 입었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주민자치회장 등의 폭행과 스마트폰 파손 등의 재물손괴에 대해 진술했고, 주민자치회장도 본인이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발부해 맞고소했다.
경찰은 본 기자와 주민자치회 회장,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 양쪽 모두 기소했지만 검찰은 확보한 CCTV 영상과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민자치회 회장 및 관계자가 본 기자를 먼저 폭행했고, 재물손괴 혐의도 확인했다.
다만 폭행 정도가 경미하여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했고, 4월 7일 주민자치회장이 본 기자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쌍방 합의하여 폭행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회장이 고의로 스마트폰을 빼앗아 던지는 등 재물손괴죄는 사법처리됐다.
주민자치회장 황당 궤변 “기분 나빠서 그랬지만 법 몰라 억울하다”
고양시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형사조정위원들이 주민자치회장이 본 기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것으로 조정하자 주민자치회장은 “인생을 더럽게 살지 않았다. 나도 피해자인데 억울하자”고 호소하며 ” 영상 녹화하길래 기분 나빠서 그랬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조정위원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재물손괴죄는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하자 주민자치회장이 “합의하겠다”고 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 과정에서도 주민자치회장은 “법을 몰라서 억욱하다”는 황당한 이야기만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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