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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덕양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자 모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월 20만원 지원

덕양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자 모집

고양시 덕양구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해주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가진, 자녀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에게 자녀 양육,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된 이 시범사업은 아직까지 신청자가 부족하다.

2023년 하반기에는 청소년부모가 모두 199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와 청소년부모의 월평균 합산소득이 3인 가구인 경우 약 266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률혼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덕양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제도를 모르는 가구가 없도록 21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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