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월 20만원 지원
고양시 덕양구는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청소년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해주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가진, 자녀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에게 자녀 양육,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된 이 시범사업은 아직까지 신청자가 부족하다.
2023년 하반기에는 청소년부모가 모두 199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와 청소년부모의 월평균 합산소득이 3인 가구인 경우 약 266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률혼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또는 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덕양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제도를 모르는 가구가 없도록 21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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