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동물등록시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유실이나 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동물병원 등에서 동물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정보 변경을 신고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기간이 지나면 10월에는 반려견의 주요 출입지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또한 동물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이 사업을 통해 도민들은 상담비 1만 원만 부담하고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동물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들에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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