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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대상 총정리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대상 총정리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부는 배달 및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의 신청 방법, 혜택,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신청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혜택·대상 총정리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액: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배달·택배 실적: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사업 개시일: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
  •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단,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지원 항목: 배달 및 택배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비용

배달비 지출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2025년까지 추가 실적을 확인하여 누적 30만 원까지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신속지급확인지급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신속지급 유형:
    • 대상: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2. 확인지급 유형:
    • 대상: 배달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택배, 배달대행,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신청 기간: 2025년 4월부터 시작 예정
    • 신청 방법: 전용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추후 공고 예정)
    • 제출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 배달·택배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속지급 신청의 경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신청

필요 서류

  • 신속지급 유형: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 확인지급 유형: 배달·택배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 운송장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합니다.
  • 허위 신청 및 부정 수급 방지: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체납 사업자 지원 불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및 접수 방법

  •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00~18:00)
  • 온라인 문의: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챗봇 및 실시간 채팅 상담 가능

FAQ

Q1.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A1. 네, 가능합니다. 직접 배달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확인지급 유형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배달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2. 연 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A2.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지원금을 신청한 후 추가 배달비 지출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A3.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더라도, 2025년 12월까지 추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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