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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인과 온라인 신고 방법(+과태료·세금 정보)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글에서는 신고 대상 확인 방법, 온라인 신고 절차, 신고 시 유의사항, 과태료 및 세금 이슈까지 모두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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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인과 온라인 신고 방법(+과태료·세금 정보)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

구분내용
시행일2021년 6월 1일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자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 또는 단독 가능)
신고 대상 지역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 도(道)의 시 지역
신고 금액 기준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신고 방법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등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해당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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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대상 확인 방법

전월세 계약이 과연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 기준 정리

  • 보증금만 있는 전세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월세만 있는 계약: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반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신고 대상
  • 공공임대, 기숙사 등은 제외 대상 (일부 예외적용)

신고 면제 대상은 고시원, 기숙사, 공공임대 등 일부 유형이며, 지방의 군(郡) 지역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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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온라인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온라인 신고는 간편하게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PC 기준)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
  2.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상단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 클릭
  4. 신고자 정보 입력: 임대인, 임차인 기본 정보 작성
  5.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계약 일자, 보증금, 월세, 주소지, 계약 기간 등 입력
  6. 계약서 첨부: 스캔 또는 사진으로 등록 가능 (PDF/JPG 형식)
  7. 제출 완료 후, 접수 문자 수신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며,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도 연계 가능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정보

신고 기한을 어기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유는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과태료 기준표

위반 유형과태료 금액
신고 지연 (30일 초과)최대 100만원 이하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최대 100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거부최대 500만원 이하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를 유예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정상 부과됩니다. 단, 최초 위반은 감경 가능합니다.

과태료 감경 사유 예시

  • 고령자 또는 장애인
  •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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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시 주의사항

  • 계약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 시 서명(날인)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임차인이 먼저 신고한 경우, 임대인은 확인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
  • 임대차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 필요
  •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재신고 필수 (임대료 증감, 계약기간 연장 등)

허위 신고가 적발될 경우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증금 보호 등에서도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의 연계 여부

많은 임대인들이 전월세 신고제가 세무 신고와 자동 연계되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세금 연계 여부

  • 전월세 신고 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임대소득세) 과세 기준에 포함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는 자동으로 과세되는 구조는 아니며, 국세청이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
  • 세무조사 시, 신고 내역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실제로 국세청은 신고된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연간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자 파악을 하고 있으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FAQ

Q1. 전세 계약은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 계약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반전세도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A: 예.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예: 보증금 4,000만원 + 월세 40만원 → 신고 필요

Q3. 세입자가 먼저 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이후 임대인이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완료됩니다. 다만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Q4. 계약서에 서명이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A: 전자 첨부 시,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Q5.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라도 월세가 높으면 신고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신고 대상이며, 둘 다 초과하지 않아야 면제 대상입니다. 예: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40만원 → 신고 필요 – 전월세 신고제

참고 링크

대상포진 초기증상 정확히 구별하는 법(+붉은반점, 물집, 얼굴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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