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 글에서는 신고 대상 확인 방법, 온라인 신고 절차, 신고 시 유의사항, 과태료 및 세금 이슈까지 모두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임대료, 보증금, 계약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 또는 단독 가능)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 도(道)의 시 지역 |
신고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 방법 |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등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해당 금액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확인 방법
전월세 계약이 과연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 기준 정리
- 보증금만 있는 전세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월세만 있는 계약: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 반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신고 대상
- 공공임대, 기숙사 등은 제외 대상 (일부 예외적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신고 면제 대상은 고시원, 기숙사, 공공임대 등 일부 유형이며, 지방의 군(郡) 지역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 온라인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온라인 신고는 간편하게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PC 기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https://rtms.molit.go.kr
-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 클릭
- 신고자 정보 입력: 임대인, 임차인 기본 정보 작성
-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계약 일자, 보증금, 월세, 주소지, 계약 기간 등 입력
- 계약서 첨부: 스캔 또는 사진으로 등록 가능 (PDF/JPG 형식)
- 제출 완료 후, 접수 문자 수신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며,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도 연계 가능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정보
신고 기한을 어기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유는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과태료 기준표
위반 유형 | 과태료 금액 |
신고 지연 (30일 초과) | 최대 100만원 이하 |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 | 최대 100만원 이하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거부 | 최대 500만원 이하 |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를 유예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정상 부과됩니다. 단, 최초 위반은 감경 가능합니다.
과태료 감경 사유 예시
- 고령자 또는 장애인
-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
전월세 신고 시 주의사항
- 계약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 시 서명(날인)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임차인이 먼저 신고한 경우, 임대인은 확인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
- 임대차 계약 해지 시에도 신고 필요
- 계약 내용 변경 시에도 재신고 필수 (임대료 증감, 계약기간 연장 등)
허위 신고가 적발될 경우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증금 보호 등에서도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의 연계 여부
많은 임대인들이 전월세 신고제가 세무 신고와 자동 연계되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세금 연계 여부
- 전월세 신고 내용은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임대소득세) 과세 기준에 포함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는 자동으로 과세되는 구조는 아니며, 국세청이 별도 기준에 따라 판단
- 세무조사 시, 신고 내역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실제로 국세청은 신고된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연간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자 파악을 하고 있으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FAQ
Q1. 전세 계약은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 계약은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반전세도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A: 예.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예: 보증금 4,000만원 + 월세 40만원 → 신고 필요
Q3. 세입자가 먼저 신고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이후 임대인이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완료됩니다. 다만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Q4. 계약서에 서명이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A: 전자 첨부 시,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Q5.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라도 월세가 높으면 신고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신고 대상이며, 둘 다 초과하지 않아야 면제 대상입니다. 예: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40만원 → 신고 필요 – 전월세 신고제
참고 링크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정부24(전월세 신고):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6130000132
-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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