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계속되는 청년 취업 지원 정책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미취업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로, 청년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대상, 조건,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고자 기업에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 명당 최대 960만 원,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주요 목적
- 청년 고용률 제고
-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
- 장기근속 유도
기대 효과
- 미취업 청년의 정규직 전환 촉진
-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완화
- 고용 유지율 상승 및 장기 근속 증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2025년에는 예산 1조 원 이상이 책정되어 전국 단위로 운영 중입니다. 이는 작년 대비 확대된 규모로, 많은 기업과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요건
청년 요건 (채용 대상자 기준)
항목 | 조건 |
---|---|
연령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고용상태 | 미취업자 (채용 직전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
학력 | 제한 없음 (고졸 이상 우대 없음) |
병역 | 병역 이행자도 가능 (복무 중 제외) |
추가 조건 | 이전에 유사 장려금 수혜 이력 없는 경우 우선 |
주의사항: 청년의 경우, 채용 직전 6개월 이상 취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은 우선 지원됩니다.
기업 요건
항목 | 조건 |
기업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제외)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필수 조건 |
정규직 채용 요건 | 주 30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조건 |
4대 보험 가입 | 필수 조건 |
인건비 체계 | 월급제 기준,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추가 유의사항:
- 체불 사업장, 세금 체납 사업자, 부정수급 이력 기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 청년 1명 채용 시, 1명의 기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고용창출’로 인정되지 않아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방식
항목 | 내용 |
1인당 최대 지원금 | 연간 960만 원 (월 최대 8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3년 (36개월 지원 시 총 2,880만 원) |
지급 방식 | 분기별 지급, 조건 충족 확인 후 계좌 입금 |
지원 인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규모에 따라 차등 조정) |
지원 형태 상세 설명
- 6개월 이상 고용 시: 1차 지급 시작
-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2차 지급 조건 충족
- 최대 36개월 간 고용 유지 시: 전액 지원 완료
유의사항: 지원 기간 내 청년 퇴사 시, 미지급된 금액은 환수 대상이 아니나 향후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조회 방법
청년 및 기업 모두 고용노동부 시스템을 통해 자격 조회가 가능하며, 이는 신청 전 필수 절차입니다.
청년 기준 조회 절차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s://www.work.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대상자 자가진단’ 선택
- 생년월일, 학력, 고용보험 이력 자동 연동 조회
기업 기준 조회 절차
- 고용노동부 HRD-Net 또는 지역 고용센터 상담
- 사업자번호 및 고용보험 번호 입력 후 자격 확인
- 사업장 규모 및 업종별 제한 여부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사전 자격 검토 없이 신청하면 서류 반려 또는 심사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상자 확인 절차는 필수입니다.
✅ 신청 방법 안내 (청년·기업 공통)
신청 절차 요약
- 기업의 사업장 등록 및 참여 신청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통해)
- 청년 채용 후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4대 보험 가입 및 근무 개시
- 필요 서류 준비 후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 고용노동부 심사 → 장려금 계좌 입금 (분기별)
필요 서류 정리
기업 기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 임금지급 내역 및 통장사본
- 고용보험 취득 신고서
청년 기준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통장사본 (급여 수령계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신청 마감 기한은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로,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거절됩니다.
✅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용형태가 계약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장려금은 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에 한정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이전에 일자리 장려금을 받은 기업도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와 사업연도가 달라야 하며, 기존 수혜 기록이 있어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신청 가능합니다.
Q3. 휴학 중인 대학생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예. 취업이 가능한 휴학 상태의 청년이라면 채용 시 장려금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규학기 중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스타트업도 참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과 고용보험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비영리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대상, 조건, 신청 방법
Q5.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나요?
네. 선착순 지원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 조기 소진 시 해당 연도 내 신청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이 필수입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대상, 조건, 신청 방법
Q6. 지원 중 청년이 퇴사하면 환수되나요?
아니요. 단, 고용 기간이 짧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근무 유지가 중요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대상, 조건, 신청 방법
🔗 참고 링크 정리
- 고용노동부 워크넷: https://www.work.go.kr
- 고용노동부 HRD-Net: https://www.hrd.go.kr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페이지: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18&systClId=SC00000117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