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5.01.24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8월 4일부터 접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8월 4일부터 접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8월 4일부터 접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들입니다. 청년의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19세에서 34세까지다.

지원 내용은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해 준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경기민원24) 또는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는 연중 언제든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서약서 등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고양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최대 30만원 지원

댓글

댓글

최근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