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주의보! “디카페인 음료도 카페인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한 도내 판매 디카페인 음료 113건에 대한 카페인 함유량 조사에서 일반 음료에 비해 10% 미만의 카페인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 음료와 유통 판매점 및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제품을 취합하여 카페인 함유량을 검사하였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유통 디카페인 음료류 카페인 함량조사. 일반음료 대비 10% 이하
조사 결과, 카페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평균 카페인 함유량은 ▲제조 음료(커피) 18.59 mg/L ▲볶은 원두 및 캡슐커피류 0.44 mg/g ▲인스턴트커피 1.48 mg/g ▲조제커피(커피믹스) 0.11 mg/g ▲액상 커피 19.19 mg/L ▲침출차(녹차 및 홍차 티백) 0.94 mg/g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에 따른 일반 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유량 329.8 mg/L, 볶은 커피 13.07 mg/g에 비하면 10% 미만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다류와 커피의 카페인 함유량이 90% 이상 감소된 제품만 디카페인(탈카페인)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1mL 당 0.15 mg 이상의 카페인이 포함된 액체 식품만 ‘고카페인 함유’ 및 전체 카페인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며,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 제품은 90% 이상의 카페인을 제거한 것이지만, 소량의 카페인이 존재할 수 있어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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