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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카페인 주의보! “디카페인 음료도 카페인 있다”


카페인 주의보! "디카페인 음료도 카페인 있다"

카페인 주의보! “디카페인 음료도 카페인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진행한 도내 판매 디카페인 음료 113건에 대한 카페인 함유량 조사에서 일반 음료에 비해 10% 미만의 카페인이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내 카페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커피 음료와 유통 판매점 및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디카페인 제품을 취합하여 카페인 함유량을 검사하였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유통 디카페인 음료류 카페인 함량조사. 일반음료 대비 10% 이하

조사 결과, 카페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평균 카페인 함유량은 ▲제조 음료(커피) 18.59 mg/L ▲볶은 원두 및 캡슐커피류 0.44 mg/g ▲인스턴트커피 1.48 mg/g ▲조제커피(커피믹스) 0.11 mg/g ▲액상 커피 19.19 mg/L ▲침출차(녹차 및 홍차 티백) 0.94 mg/g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에 따른 일반 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유량 329.8 mg/L, 볶은 커피 13.07 mg/g에 비하면 10% 미만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다류와 커피의 카페인 함유량이 90% 이상 감소된 제품만 디카페인(탈카페인)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1mL 당 0.15 mg 이상의 카페인이 포함된 액체 식품만 ‘고카페인 함유’ 및 전체 카페인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며, “디카페인(탈카페인) 표시 제품은 90% 이상의 카페인을 제거한 것이지만, 소량의 카페인이 존재할 수 있어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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