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자녀 고속도로 할인, 3자녀 통행료 감면, 하이패스 다자녀 등록, 재정고속도로 할인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먼저 사전등록과 실제 이용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새롭게 시행되는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자녀 수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요건, 차량 명의, 하이패스카드 등록, 부모 동승 및 휴대전화 위치확인 등 한국도로공사가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10% 할인이 시작됩니다.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이며,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 적용됩니다. 이번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통행료 할인 핵심 내용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다자녀 가구의 이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라고 하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전기·수소차 등의 제도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2자녀 이상 가구도 주말과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 |
| 2자녀 할인율 | 10% |
| 3자녀 이상 할인율 | 20% |
| 3자녀 이상 시행일 | 2026년 7월 28일 |
| 2자녀 시행일 | 2026년 8월 22일 |
| 할인 요일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 할인 도로 | 한국도로공사 운영 재정고속도로 |
| 제외 도로 | 민자고속도로 |
| 대상 차량 |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
| 등록 가능 차량 | 세대당 1대 |
| 결제 방식 |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출구 통과 |
| 운영 종료일 | 2029년 8월 21일 |
이번 할인은 모든 다자녀 가구에 자동 부여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 절차를 완료한 가구만 이용할 수 있는 신청형 제도입니다. 따라서 할인 시작일 전에 대상 여부와 차량,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 대상 조건
한국도로공사는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한 요건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할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다자녀 가구 요건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즉, 실제로 자녀가 2명 이상이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로 분리돼 있다면 온라인 자동 확인이 되지 않거나 대상 판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신청 시점에 다자녀 요건을 충족한 가구
- 가족관계가 행정정보로 확인되는 가구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차량 등록 요건
할인 대상 차량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등록 가능한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차
- 부모 명의 자가용
- 부모가 1년 이상 계약한 리스 차량
- 부모가 1년 이상 계약한 장기렌터카
등록 가능한 차량은 세대당 1대입니다. 가구에 차량이 여러 대 있더라도 할인받을 대표 차량 한 대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 명의가 아닌 자녀 명의 차량이나 가족 이외의 사람 명의 차량은 원칙적인 등록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렌터카는 1년 이상 리스·렌트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 동승 요건
등록된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고속도로 통행 시 부 또는 모가 반드시 탑승해야 합니다.
부모 동승 여부는 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통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차량만 등록해 놓고 자녀나 다른 가족이 부모 없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인 또는 등록된 부모가 차량에 탑승할 것
- 등록한 휴대전화를 소지할 것
- 휴대전화 전원을 켜둘 것
- 위치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것
- 휴대전화번호나 통신사 변경 시 정보를 수정할 것
등록한 부모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위치조회가 불가능하면 정상적으로 동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결제 요건
할인을 받으려면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해 출구 차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세대당 하이패스카드 1개를 등록하며, 선불카드는 아무 카드나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불하이패스카드의 경우 SM하이플러스 또는 한국도로공사의 기명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무기명 선불카드나 등록되지 않은 다른 가족의 카드를 사용하면 할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 신청 방법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은 온라인과 고속도로 영업소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다자녀 할인 신청 페이지에서 진행되며,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가족관계와 차량정보 등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다자녀 등록 절차
온라인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와 서명인증을 진행합니다.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청인과 가구 정보를 입력합니다.
- 차량번호와 차량 명의를 확인합니다.
-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합니다.
- 부모의 휴대전화번호와 통신사를 등록합니다.
-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최종 동의를 완료합니다.
-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전용 신청 페이지는 유의사항 확인, 정보동의, 행정정보 제공 요구 및 서명인증, 가구확인과 정보입력, 최종동의, 신청완료의 순서로 구성돼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는 공동인증이나 간편인증 등 본인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부모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인증수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나 차량정보가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준비서류
| 준비서류 | 필요한 경우 |
|---|---|
| 신청인 신분증 | 기본 준비 |
| 주민등록등본 | 다자녀 가구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만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 자동차등록증 | 공동명의 또는 자동 확인 실패 시 |
| 리스·렌트 계약서 | 1년 이상 장기 리스·렌트 차량 |
| 하이패스카드 정보 | 할인 결제카드 등록 |
| 휴대전화번호 | 부모 동승 확인용 |
| 환급계좌 | 할인 또는 정산 관련 등록 |
| 개인정보 동의서 | 다른 부모의 휴대전화 등록 시 필요 가능 |
영업소 방문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리스·렌트 계약서 등을 준비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신청인이 아닌 배우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동승 확인용으로 등록하려면 별도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하이패스 다자녀 등록 전 확인사항
다자녀 등록 과정에서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신청이 지연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할인 등록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같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차량 명의가 신청인과 같은지
- 하이패스카드 명의가 신청인과 같은지
- 환급계좌 예금주가 신청인과 같은지
- 휴대전화 명의와 신청정보가 일치하는지
- 하이패스 단말기가 해당 차량에 정상 등록돼 있는지
- 카드가 정상적으로 결제 가능한 상태인지
하이패스 단말기 자체가 차량정보와 맞지 않거나 카드가 정지된 상태라면 통행료 할인 이전에 정상 결제부터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 조건
다자녀 등록을 마쳤더라도 실제 고속도로 이용 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만 할인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 적용됩니다.
평일에는 다자녀 등록 차량이라도 일반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한국도로공사 안내에 따르면 고속도로 진입시간과 진출시간 기준을 모두 적용해, 주말이나 공휴일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면 할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토요일 새벽에 진출하는 경우처럼 날짜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진입·진출시간 기준에 따라 할인 여부가 판정될 수 있습니다.
재정고속도로에서만 할인
할인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입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이번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면 전체 통행료에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자고속도로에는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등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민자구간이 포함돼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차량과 카드만 할인
세대당 등록한 차량 한 대와 등록한 하이패스카드 한 개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족이 보유한 다른 차량을 이용하거나 다른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하면 다자녀 할인정보와 결제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반드시 동승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타고 있어야 하며, 휴대전화 위치정보로 이를 확인합니다.
부모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끼리 이동하거나 조부모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차량과 카드가 등록돼 있더라도 할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2자녀와 3자녀 고속도로 할인 차이
2자녀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는 할인율과 시행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2자녀 가구 | 3자녀 이상 가구 |
|---|---|---|
| 할인율 | 10% | 20% |
| 할인 시작일 | 2026년 8월 22일 | 2026년 7월 28일 |
| 종료일 | 2029년 8월 21일 | 2029년 8월 21일 |
| 적용 요일 | 주말·공휴일 | 주말·공휴일 |
| 차량 등록 | 세대당 1대 | 세대당 1대 |
예를 들어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10,000원이라면 2자녀 가구는 1,000원이 할인돼 9,000원을 부담하고, 3자녀 이상 가구는 2,000원이 할인돼 8,000원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장거리 여행이나 주말 이동이 잦은 가구라면 1회 할인액은 크지 않더라도 이용 횟수가 누적될수록 교통비 절감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다른 통행료 감면과 중복 적용될까?
다자녀 할인은 경차 할인 등 다른 통행료 감면제도와 동시에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감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 차량이 경차이면서 다자녀 할인 대상인 경우, 각각의 할인율을 더해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고속도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다자녀 등록 전 실제로 어떤 감면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스·렌터카도 다자녀 등록이 가능할까?
부모가 1년 이상 계약한 리스 차량이나 장기렌터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가용처럼 즉시 자동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제출된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 후 파기될 수 있으며, 이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렌트 차량 등록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자가 부 또는 모인지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 차량이 비영업용인지
-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인지
-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는지
- 계약서에 차량번호가 명확히 표시돼 있는지
단기렌터카나 여행 중 일시적으로 빌린 차량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공동명의 차량도 신청할 수 있을까?
공동명의 차량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인 명의에 대한 자동 확인이 실패하면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한국도로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며, 제출한 자동차등록증은 승인 후 파기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에서 바로 승인되지 않더라도 오류로 단정하지 말고 영업소나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할인 유효기간 확인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한 번 등록하면 무조건 2029년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 리스·렌트 계약기간 종료일
- 제도 종료일인 2029년 8월 21일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가구에서 첫째가 아닌 둘째가 만 19세가 되면 미성년 자녀 수가 한 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2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리스 차량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할인 등록 유효기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청 후 다음 정보가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차량번호
- 차량 명의
- 하이패스카드
- 휴대전화번호
- 이동통신사
- 환급계좌
- 리스·렌트 계약기간
- 가족관계 또는 주민등록정보
한국도로공사 신청 페이지에서는 신규 신청뿐 아니라 신청정보 조회, 변경, 해지, 할인이용내역 조회 기능도 제공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부모 동승 확인에 사용되므로 번호나 통신사가 바뀌었다면 특히 빠르게 수정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다자녀 할인 신청이 안 될 때 확인사항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정보 확인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관계 확인
재혼가정, 입양가정, 세대분리 등으로 등본만으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명의 확인
차량 명의가 신청한 부모와 일치하는지, 공동명의인지 확인합니다.
하이패스카드 명의 확인
가족의 다른 사람이 발급받은 카드를 등록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본인인증 확인
신청인 본인 명의 휴대전화인지 확인하고 인증 차단이나 명의 오류가 없는지 살펴봅니다.
리스·렌트 계약기간 확인
장기렌터카와 리스 차량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자동 확인이 계속 실패한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아래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지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는지
- 부모 명의 차량인지
- 리스·렌트라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인지
- 세대당 등록 차량을 1대로 정했는지
- 신청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를 준비했는지
- 신청인 명의 환급계좌가 있는지
- 부모 휴대전화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지
- 주말·공휴일에만 할인된다는 점을 확인했는지
- 이용 노선에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는지 확인했는지
- 신청 완료 후 승인 상태를 조회했는지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 핵심 요약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다자녀 기준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 주민등록 조건 | 부모와 자녀가 등본에 함께 등재 |
| 차량 조건 |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리스·렌트 |
| 대상 차종 |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 |
| 등록 대수 | 세대당 1대 |
| 하이패스카드 | 세대당 1개 |
| 부모 동승 | 필수 |
| 위치 확인 | 등록 휴대전화 위치정보 이용 |
| 2자녀 할인 | 10% |
| 3자녀 이상 할인 | 20% |
| 적용일 | 주말·공휴일 |
| 대상 도로 | 재정고속도로 |
| 민자고속도로 | 제외 |
| 중복 할인 |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 |
| 제도 종료 | 2029년 8월 21일 |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은 자녀 수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가구, 차량, 부모 동승, 하이패스 결제 조건을 함께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하며,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차량 한 대를 등록해야 합니다.
실제 이용 시에는 부모가 등록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동승해야 하며,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재정고속도로 출구를 통과해야 합니다.
3자녀 이상은 2026년 7월 28일부터 20%, 2자녀는 2026년 8월 22일부터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되고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FAQ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온라인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에서는 신규 신청뿐 아니라 기존 신청정보 조회,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 변경, 등록 해지, 할인이용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동의, 행정정보 제공 요구, 서명인증, 가족정보 확인,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산 확인이 되지 않거나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리스·렌트 계약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는 1588-2504로 안내돼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얼마나 할인되나요?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료가 5,000원이라면 약 500원, 10,000원이라면 약 1,000원이 할인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이용 구간의 통행료와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전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고 부모가 동승해야 합니다.
평일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된 구간에서도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용 노선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 배우자 명의여도 다자녀 등록이 가능한가요?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차량이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인, 차량 명의,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의 명의가 일치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누가 신청할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배우자 명의라면 해당 배우자가 신청인이 되는 방식이 더 원활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자동 확인에 실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명의가 서로 다르면 등록이 지연되거나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카드 명의까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등록 차량을 부모 없이 자녀만 이용해도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고속도로 이용 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반드시 동승해야 합니다.
부모 동승 여부는 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통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자녀만 탑승하거나 조부모 등 다른 가족만 차량을 이용하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실제로 동승하더라도 등록한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위치정보 확인이 차단돼 있으면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 당일에는 등록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전원과 위치설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번호나 통신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청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다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더욱 주의할 점은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공식 신청 안내에도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할 때 할인되며,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할인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은 민자 운영 구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는 민자고속도로 운영사 목록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 등록참고 링크
-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신청
https://tollpay.ex.co.kr/mchldRdct/notice.do - 한국도로공사
https://www.ex.co.kr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https://www.hipass.co.kr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 고속도로 교통정보 로드플러스
https://www.road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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