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03.12

희망저축계좌2 조건, 신청기간, 서류, 만기, 결과발표 총정리


희망저축계좌Ⅱ(희망저축계좌2)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과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본인이 일정 금액을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또는 일정 비율)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희망저축계좌2의 조건, 신청기간, 준비서류, 만기 혜택, 결과 발표 일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안내
희망저축계좌2 조건, 신청기간, 서류, 만기, 결과발표 총정리

희망저축계좌2란?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동일한 금액(1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 주관: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운영기간: 매년 신규 모집 (2025년은 3월, 6월, 9월, 12월 등 분기별 모집 예정)
  • 유형: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희망저축계좌Ⅱ(차상위계층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핵심 포인트: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3년 후 72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안내

신청 자격 및 조건

1. 대상 가구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 자활근로 참여자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2. 소득 요건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유지기간 중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유지해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예시 (2025년 기준중위소득 50%)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50%) |
|————|——————|
| 1인 가구 | 약 1,100,000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1,800,000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300,000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2,800,000원 이하 |

3. 근로 요건

  • 본인 명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 단순 노무,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등도 인정 가능.
  • 단, 무급근로·근로장학생 장학금·일시적 근로 등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기타 조건

  • 본인 명의의 저축계좌 개설 필요
  • 자립역량교육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타 자산형성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중복 참여 불가
희망저축계좌2 신청안내

신청 기간 및 모집 일정

2025년도 희망저축계좌2는 연 4회 분기별 모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일정 상이)

모집 차수신청 기간 (예시)결과 발표비고
1차 모집2025년 3월 1일 ~ 3월 31일4월 말분기별 모집 시작
2차 모집2025년 6월 1일 ~ 6월 30일7월 말하반기 1차
3차 모집2025년 9월 1일 ~ 9월 30일10월 중순하반기 2차
4차 모집2025년 12월 1일 ~ 12월 31일2026년 1월 중연말 모집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은 제한적)

⚠️ 주의사항: 모집기간 이후에는 추가 접수가 불가하므로, 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안내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수 및 주소 확인용)
  3.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4. 통장 사본 (본인 명의)
  5. 자립역량교육 이수증 (사후 제출 가능)
  6. 자금사용계획서

추가 서류 (해당 시)

  • 배우자 또는 가구원의 소득증빙자료
  •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 근로계약서(일용직 포함)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안내

혜택 및 지원금 구조

구분본인 저축액정부 지원금총 적립액(3년 기준)
기본형월 10만 원월 10만 원약 720만 원 + 이자
추가형월 20만 원월 20만 원약 1,440만 원 + 이자
  • 정부는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하는 가입자에게 1:1 매칭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자립역량교육과 자금사용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만기 지급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참고: 본인이 3년간 성실히 납입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지원금 + 이자를 포함해 약 730만 원 수준의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안내

만기 및 지급 조건

  • 만기 기간: 3년 (36개월)
  • 지급 시점: 저축기간 종료 후 정부 지원금 및 이자 포함 지급
  • 지급 요건:
    1.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납입 유지
    2. 근로·사업소득 유지
    3. 자립역량교육 이수 완료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및 승인

⚠️ 중도 해지 또는 요건 미충족 시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저축액만 반환됩니다.

결과 발표 일정 및 확인 방법

  • 결과 발표 시기: 각 차수 모집 종료 후 약 3~4주 이내
  • 발표 방식: 개별 문자 통보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 예시: 9월 모집 시 → 10월 중순 발표 / 12월 모집 시 → 익년 1월 발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산형성사업 콜센터 ☎ 1600-1004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유지 및 관리 팁

  1. 근로소득 유지: 중도에 근로·사업소득이 끊기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납입일 관리: 자동이체 설정을 통해 연체 없이 꾸준히 납입하세요.
  3. 교육 이수: 자립역량교육은 3년간 2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4. 자금사용계획: 만기 후 지원금을 활용한 자립·창업·주거자금 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5. 해지 주의: 3년 이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이 환수되므로 신중한 참여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희망저축계좌1과 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1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정부 매칭비율이 1:3으로 더 높습니다. 2형은 차상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1:1 매칭입니다.

Q2. 온라인 신청은 가능한가요?

A2.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시범 지역에서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병행 중입니다.

Q3.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은?

A3.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납입금만 환급됩니다. 단, 질병·사망·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일부 지원 인정 가능.

Q4. 만기 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A4. 자립·창업·주거·교육자금 등 자산형성 목적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단순 소비나 해외송금 등은 제한됩니다.

Q5. 결과 발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5.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안내됩니다.

결론 요약

  • 신청대상: 근로소득 있는 차상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저축기간: 3년 / 매월 10만 원 이상 납입
  • 정부지원: 1:1 매칭 (최대 월 10만 원)
  • 총적립액: 약 720만 원 + 이자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 분기별 모집 / 결과 개별통보

📌 희망저축계좌2는 단순 저축이 아닌 근로 기반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꾸준히 근로소득을 유지하며 납입을 지속한다면 3년 후 안정적인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부산–상하이 항공권 가격 및 춘추항공 좌석·수하물·체크인 완전 가이드

댓글

댓글 남기기

최근 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