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월 저축한 금액의 2배를 부산시에서 지원해주는 이 제도는 청년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위한 대표적 금융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최대 720만 원 상당의 이자 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조건부터 참여 방법, 이자 지급 방식까지 모두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하기
2025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부산시가 주관하는 청년 자산형성 사업으로, 일정 기간 동안 청년이 매달 저축한 금액만큼 같은 금액을 부산시가 매칭 지원해주는 통장입니다. 기존 ‘희망두배통장’의 확대판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항목 | 내용 |
---|---|
사업명 | 기쁨두배통장 (Joy Saving Account) |
대상 | 부산 거주 청년 (만 19~34세)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x 36개월 + 이자 |
총 수령 가능 금액 | 본인 720만 원 + 시 지원금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운영기관 |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하기✅ 핵심 포인트:
- 매월 20만 원씩 36개월 저축 시, 총 720만 원 저축 → 부산시가 720만 원 추가 적립
- 중도 포기 시 일부 반환, 사유에 따라 환급 여부 결정
2025년 신청 자격 및 조건
기쁨두배통장은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해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신청 자격
- 연령 기준: 만 19세 ~ 34세 (1990.1.1. ~ 2006.12.31. 출생자)
- 거주 조건: 공고일 기준 부산시 거주자
- 소득 조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근로 조건: 현재 취업 또는 자영업에 종사 중인 청년
제외 대상
-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일부 예외 가능)
-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복 참여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자
📌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 월 소득기준 |
1인 | 약 3,080,000원 이하 |
2인 | 약 5,090,000원 이하 |
3인 | 약 6,570,000원 이하 |
(※ 매년 중위소득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공고문 참조)
신청 기간 및 방법 안내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일(월) ~ 7월 31일(목) 예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
- 신청서 및 서류 접수: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확인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타 필요 시 추가 서류 안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하기🔎 TIP: 마감일 전 접수 완료 권장. 서류 보완 요구 시 기한 내 수정 필수입니다.
이자 지원 방식 및 적립 구조
매월 20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총 72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여기에 부산시가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본인 저축액 | 시 지원금 | 총 적립금 |
1개월 | 200,000원 | 200,000원 | 400,000원 |
12개월 | 2,400,000원 | 2,400,000원 | 4,800,000원 |
36개월 | 7,200,000원 | 7,200,000원 | 14,400,000원 |
- 본인 저축금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별도로 발생
- 이자는 세후 기준 연 2% 내외 (금융기관에 따라 변동)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하기📌 수령 시점에는 소득공제, 이자소득세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실제 수령액은 소폭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자 발표 및 통장 개설 절차
- 1차 서류 심사
- 2차 면접 또는 전화 인터뷰 (선택적)
- 최종 선정자 발표: 2025년 9월 중
- 통장 개설 안내 및 자율 저축 시작
📅 저축 개시는 통장 개설 후 익월부터 자동이체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중도 해지 시 주의사항
기쁨두배통장은 자산형성 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시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해지: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불가피한 해지 (질병, 취업 중단 등): 사유 증빙 시 일부 지원 가능
- 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 및 향후 제도 참여 제한
FAQ
Q1. 청년 조건이 만 34세인데, 신청일 기준인지 생년월일 기준인가요?
A1. 신청일 기준입니다. 즉, 2025년 7월 31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90년 8월생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1990년 6월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매월 20만 원을 꼭 저축해야 하나요? 금액 조정은 가능한가요?
A2. 아닙니다. 월 저축액은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부산시 매칭 지원금은 본인 저축액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최대 혜택을 원하시면 매월 20만 원 저축을 권장드립니다.
Q3. 본인이 부산에 거주 중이나 주소지는 타 지역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3. 안됩니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반드시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소지가 부산이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주소 이전이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이자 소득은 비과세인가요?
A4. 본인의 저축분에 발생하는 이자는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통장이 정기예금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자소득세(15.4%)가 차감되며, 시 지원금에는 별도 이자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이자율, 기간, 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중간에 취업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5. 자격 요건 중 하나인 ‘근로 상태 유지’가 중단되었을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면 일부 기간에 한해 저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가 또는 경력 단절의 경우 3개월~6개월 이내에는 유예가 인정되지만 장기 미취업 시 제도 탈락 또는 중도 해지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5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조건부터 참여 방법, 이자 지급 방식
참고 링크
- 2025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 https://boogi2.kr/
- 부산청년플랫폼: https://www.busan.go.kr/young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s://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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