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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과 자격 조건 총정리


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기간, 자격 조건,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제외 대상, 제출 서류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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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과 자격 조건 총정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개요 및 일정

항목내용
신청기간2025. 6. 11.(수) 10:00 ~ 6.24.(화) 18:00
신청방식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선착순 아님)
지원대상서울 거주 1인 청년가구 (19세~39세)
지원금액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생애 1회)
선정인원총 15,000명 (구간별 무작위 추첨)
결과 통보8월 심사결과 통보, 9월초 최종 발표 예정

📌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진행하며, 신청 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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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조건 상세 정리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1인 가구 청년
  • 연령 기준: 1985.1.1. ~ 2006.12.31. 출생자 (만 19세 ~ 39세)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중
  • 무주택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 조건

  • 보증금 8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인 경우:
    • 보증금 월세 환산액(5.0%) + 월세 총액 9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소득 기준표 (2025년 기준)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1인3,589,000원 / 보험료: 127,230원 이하
2인5,899,000원 / 보험료: 210,208원 이하
3인7,539,000원 / 보험료: 271,459원 이하
4인9,147,000원 / 보험료: 330,765원 이하

💡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의 보험료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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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소득·보증금·월세 기준 4단계 구간

선정은 총 4개 구간으로 나뉘며, 신청자가 15,000명을 초과할 경우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구간임차보증금/월세소득기준인원
1구간보증금 500만원 이하 / 월세 40만원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6,750명 (45%)
2구간보증금 1천만원 이하 / 월세 50만원 이하120% 이하4,500명 (30%)
3구간보증금 2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150% 이하2,250명 (15%)
4구간보증금 8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합산 93만원 이하)150% 이하1,500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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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혜 이력 보유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 중인 자 (종료자는 신청 가능)
  • 주택 소유자 (주거용 오피스텔·분양권·공유지분 포함)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초과 소유자
  • 차량 시가 2,500만원 이상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치구 자체 지원자, 유사 중복 사업 수혜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역세권청년주택 포함)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한 경우

🚫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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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출서류 3종 및 유의사항

구분제출서류설명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월세 이체내역 3개월3~5월 월세 입금 내역 증빙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형태로 제출 (본인 기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PDF 제출 권장
  •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은 입실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도 필요

추가 참고 링크

추진 일정 요약표

단계일정
신청접수6.11.~6.24.
소득 및 중복수혜 조사6월~8월 중 진행
심사 결과 통보8월 중 예정
이의신청 접수8월 중 예정
최종 선정자 발표9월 초 (예정)

📌 신청 이후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꼭 필요한가요?

A. 네,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 반환 보호와 지원 자격 모두 충족됩니다.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고시원 등은 별도 입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Q2. 건강보험료 기준은 누구 기준인가요?

A. 신청인이 직장가입자라면 본인 기준입니다.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부모 등)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소득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Q3. 중복 사업 수혜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A. 국토교통부 특별지원, 자치구 자체 사업, 자립준비청년 기숙사비 등 유사 월세지원 사업 수혜 여부는 서울시가 관계기관 자료를 통해 자동 확인합니다. 다만, 사전에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직접 조회 후 신청 여부 판단하셔야 합니다.

Q4. 선정 후 중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동일 조건(서울시 거주, 무주택, 기준금액 내 임대차)이라면 이사 후 변경신고만 하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사 전 주소지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므로 이사 후 조건이 달라질 경우 수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Q5. 공동명의 계약이나 부모가 임대인인 경우는 지원이 되나요?

A. 아니요,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는 사업의 공정성과 자격 판단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적용됩니다.

참고 링크

마이너스 통장 1억 개설 후기 및 조건, 개설 후 대출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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