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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2025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처음 해보는 분도 쉽게 따라하는 최신 가이드


2025년 5월, 또 한 번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 소득자, 그리고 3.3% 원천징수 대상자 등 수많은 국민들이 홈택스와 씨름하게 되죠. 하지만 처음 신고하시는 분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부터, 신고 대상자 확인,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절차, 절세를 위한 공제 팁, 신고 마감 이후 해야 할 일까지 200%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이 글 하나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2025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처음 해보는 분도 쉽게 따라하는 최신 가이드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구분설명
사업소득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수입 발생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일시적 소득 등
이자·배당소득금융기관 이자·주식 배당 등 (2천만 원 초과 시)
연금소득개인연금, 공적연금 등
부동산 임대소득월세/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포함

Tip: 한 해 동안 다양한 경로로 얻은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프리랜서(강사, 작가, 유튜버 등)로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일반인
  • 주식 배당/이자 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한 경우
  • 근로소득 외에 강연료, 상금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인 경우
  • 퇴사 후 연말정산을 받지 않은 근로자

면제 대상: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 중 기타 소득이 없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기간 및 납부 기한

항목일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납부 기한2025년 6월 2일(월)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신고 연장 가능

주의: 신고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홈 화면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5월)

3. 본인 소득 자료 확인

  •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동 수집자료 확인 가능 (사업소득, 카드 매출 등)

4. 필요 경비 및 공제사항 입력

  • 사업경비, 인적공제, 기부금, 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 정확히 기입

5. 결정세액 확인 및 제출

  • 최종 납부할 금액 확인 후 전자서명 → 신고 완료

6. 지방소득세 위택스 연동

손택스(모바일) 신고 절차

  1.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메뉴 선택
  3. 자동 제공자료 확인 후 수정·추가 입력
  4. 공제 항목 입력 및 납부 세액 확인
  5. 인증서 서명 후 제출 완료

특징: 모바일은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소득 항목이 복잡한 경우 홈택스를 추천드립니다.

절세를 위한 공제 항목 총정리

공제 항목설명
인적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보험료 공제건강보험, 생명보험 등 납입액 일부
의료비 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병원비, 한의원비 등
교육비 공제자녀 및 본인 대학 등록금 등
기부금 공제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등
연금저축 공제연금저축계좌, IRP 납입액
주택청약 공제무주택 세대주 청약저축 납입액

Tip: 공제 누락 없이 입력해야 세액감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할 일

  • 홈택스 > [신고내역 조회]에서 정상 제출 여부 확인
  • 결정세액 납부: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납부서 출력 가능
  • 납부기한은 6월 2일까지, 이후는 연체료 발생
  • 이의신청 또는 수정신고는 홈택스 > [기한 후 신고] 메뉴 이용

FAQ

Q1.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해야 하나요? A1. 네,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해에는 매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Q2.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해도 되나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작성 시에는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필요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3. 신고 복잡도에 따라 10만 원~5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간단한 신고는 직접 하시는 것도 경제적입니다.

Q4. 신고 후 수정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나요? A4. 홈택스 > 신고/납부 >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Q5. 소득이 없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5. 일정 소득 이하로 비과세 대상이라면 면제되지만,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참고 링크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초보자분들도 걱정 없이 신고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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