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현천동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경기도는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의 0.3㎢ 부지, 즉 ‘고양시 현천동 기업이전부지’를 2024년 9월 6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1년 더 지정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지난 8월 25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9월 1일에 경기도 공식 웹사이트에 공지되었다.
이 지역은 현재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 이전을 위한 부지 조성 작업이 진행 중이다. 투기 가능성이 높아 2021년 9월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 기간은 원래 올해 9월 6일까지였다.
토지 보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고,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경기도 관계 부서와 고양시장의 의견을 고려한 결과라고 도는 밝혔다.
이 지역의 토지를 매매하려면 고양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 없이 거래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취득 가격의 10% 범위의 강제 이행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측은 “토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와 투기 거래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재지정을 결정했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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