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789건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항공사진 변화’ 확인
경기도는 4일, 항공사진을 통한 지형과 지물의 변화 분석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 사례 7,371건을 파악하고 이를 시군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이뤄졌으며,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항공사진을 활용해 지형과 지물의 변화를 살펴봤다. 이 결과, 지난해에 비해 335건 증가한 7,371건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남양주시에서는 1,227건, 시흥시에서는 1,052건, 고양시에서는 789건, 김포시에서는 726건 등이 확인되었다. 불법 행위의 유형으로는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의 신축이 4,657건(63%)으로 가장 많았고, 형질 변경이 2,630건(3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시장과 군수는 현장에서 불법 여부를 확인한 후, 불법적으로 건축이나 형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고발 등의 엄격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항공사진 분석은 원래 2년에 한 번씩 이뤄졌으나, 경기도는 불법 행위를 빠르고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에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과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항공사진을 통한 분석은 넓은 지역을 적은 인력과 시간으로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설명했다. 그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나 하우스 내 불법 적치물 같이 항공사진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현장 점검과 수시 순찰을 통해 빈틈없이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