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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고양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024년 3월까지 운행 제한


고양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024년 3월까지 운행 제한
고양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024년 3월까지 운행 제한

고양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024년 3월까지 운행 제한

고양시가 미세먼지를 저감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2019년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량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제4차 계절 관리제’는 신차 출고 지연으로 저공해 조치 불가 차량을 유예 대상으로 두었으나 ‘제5차 계절 관리제’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유예 사항 없이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시는 위반차량에 1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도별로 운행 제한조건, 제외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르므로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누리집 외에도 ‘지역번호+114’를 눌러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제5차 계절 관리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대기질을 개선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고양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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