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산동 주민자치회장 김문식씨가 소음관련 민원을 제기한 본 기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3일 검찰에 송치됐다.
피의자 김문식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11시 40분 경 관산동 마을행복창고 소음 민원을 신고한 본 기자에게 출동한 경찰관과 이웃 주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 너는 왜 맨날 신고냐? 미친새끼네~ 정신나간 새끼야”라며 욕설을 했고, 본 기자의 고소로 지난 7월 18일 고양경찰서에 입건된 바 있다.
관산동 주민자치회 관계자 및 피의자 김문식씨는 지난해 12월 27일에도 음주 상태에서 ‘관산동 마을행복창고’ 시설 내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본 기자가 집 앞을 지나가자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퍼붓고, 멱살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는 등 물의를 일으켜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관산동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의 상습적인 폭행, 폭언 등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고양시 주민자치과에 주의조치를 요청했지만 고양시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안내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고양시 주민자치과 하부 조직이 아니고, 당사자가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한 이상 고양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지도나 가르칠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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