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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고양시 실내 배드민턴장 주먹구구식 운영, 일반 이용객들 혼란만 가중


고양시 실내 배드민턴장 주먹구구식 운영, 일반 이용객들 혼란만 가중

고양시 실내 배드민턴장 주먹구구식 운영, 일반 이용객들 혼란만 가중

고양시 실내 배드민턴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고양시배드민턴협회가 배드민턴장 이용 시간 및 안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고양시 배드민턴동호회 회원들에게만 코트를 독점 배정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겨울철 실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고양시는 현재 대화배드민턴장을 비롯한 17개 실내 배드민턴장을 운영 중이다. 이 중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마상배드민턴장을 제외한 16개는 고양시 배드민턴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협회가 동호회 소속 회원들에 의해 운영되다 보니, 동호회 소속 회장이나 총무 개인 사정에 따라 배드민턴장 문을 늦게 열거나 일찍 닫는 등 정해진 규정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고양시 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배드민턴장 운영 안내에 따르면, 마상배드민턴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소는 고양시배드민턴협회 인터넷카페 주소(https://m.cafe.daum.net/goyangminton/)와 연락처만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카페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비회원인 일반 시민들은 배드민턴장 운영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또한 공개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해도 대부분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추위에 배드민턴장을 찾는 일반 시민들은 문이 열릴 때까지 추위 속에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고양시 실내 배드민턴장 주먹구구식 운영, 일반 이용객들 혼란만 가중

고양시배드민턴협회 인터넷카페에 안내된 배드민턴장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주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배드민턴장마다 운영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정확한 이용 시간을 파악하기 어렵다. 협회 소속 회원들은 자체적인 연락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공개된 연락처가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고양시 배드민턴장의 입장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동호회 소속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 사이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양시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실내 배드민턴장 입장 시 배드민턴 전용화만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고양시청, 배드민턴협회 인터넷카페나 현장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실내화 사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반드시 배드민턴 전용화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배드민턴 전용화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다. 고양시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배드민턴 코트 바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무늬가 없는 실내용 밑창이 붙은 신발”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무늬가 있는 배드민턴 전용화도 판매되고 있다.

또한 협회 회원들조차 일반 운동화를 실내용으로 신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규정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배드민턴 전용화의 소재나 밑창 재질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 일부 이용객들은 동호회 소속 회원들이 코트를 독점하기 위해 배드민턴 전용화를 핑계로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고양시 실내 배드민턴장 주먹구구식 운영, 일반 이용객들 혼란만 가중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내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면서 특정 동호회의 독점 사용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일부 동호회에 의해 독점 사용되어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과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이 미흡한 지자체에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양시 관내 17개 배드민턴장은 일반인들이 성인 2,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노인 1,000원의 이용료를 내야 이용할 수 있는 유료 시설이다. 그러나 동호회 회원의 경우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은 동호회의 독점 사용을 묵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용 시간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일반인들은 2시간 이내로 사용을 제한받지만 동호회 소속 회원들에게는 시간 제한이 없다.

고양시민 입장에서 유료 시설에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데, 동호회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고양시는 이러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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